[사설] ‘제 식구 감싸기’ 벗어나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

[사설] ‘제 식구 감싸기’ 벗어나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가 그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안건조차 올리지 못한 채 밀려났다. 새누리당의 당안이 정리되지 않아 미루자고 했다는 게 알려진 내용이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 연금 개혁안을 다루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한다. 여당이 그동안 공적연금개혁분과를 만들어 개혁안을 준비해 왔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선뜻 수긍이 안 간다. 연금개혁안을 다루려던 첫 자리가 무산돼 자칫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개혁안 논의가 미뤄진 가장 큰 이유는 새누리당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그제 새누리당을 찾아 정책협의회를 마련하고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준다는 연금 개혁안이 나오면서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 조직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뤄선 안 될 절체절명의 과제다. 누적 적자가 9조 8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올해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도입 50여년이 지나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 부담은 불 보듯 뻔하다. 이대로 놔두면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는 53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빠짐없이 추진했었다. 1995년 첫 개혁 논의 이후 보험료율을 7%로 인상하고, 신규 공무원의 경우 지급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하지만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애초에 마련한 개혁안은 후퇴했었다. 적자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는가 하면 기존 가입자의 지급 시기는 60세로 그대로 두었다. 야무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해 연금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온 것이다. 그동안 관가에서 주도한 ‘셀프 개혁’이 개악됐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이번 개혁은 2009년 개정 이후 5년 만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누적되는 적자를 세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수도, 세금으로 메워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부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정치권이 ‘핑퐁 게임’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곳간에 곡식이 많으면 나눠 배불리 먹으면 된다. 하지만 한 해에 세금으로 메우는 돈이 무려 2조원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올리는 식이어서도 안 된다. 이는 돌려막는 임시변통일 뿐이다.

2014-08-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