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시대 불법 막되 소통 위축시켜선 안된다

[사설] SNS시대 불법 막되 소통 위축시켜선 안된다

입력 2011-10-29 00:00
수정 2011-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0·26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SNS는 이미 스마트폰을 소유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 경찰은 10·2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등 불법 선거사범 혐의가 있는 87건 11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SNS를 통한 후보자 비방이 29건으로 가장 많다. 경찰은 이와 함께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전파되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대한 수사에도 들어갔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측이 “나 후보가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관리 숍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이 방송이 유포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나 후보 선거캠프의 대변인이었던 신지호 의원 측도 술을 마시고 TV 토론회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 등을 단 누리꾼들을 고발,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불법 선거운동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혼탁한 선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찰의 수사가 SNS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손보기’ 성격으로 흐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명인’의 선거 독려나 ‘인증 샷’을 규제하는 내용의 SNS 선거 운동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방침은 SNS 이용자들의 조롱만 받았을 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SNS 등 새로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공권력으로 막으려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를 포함한 정부는 SNS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맞는 국민과의 소통, 정부 간의 소통 문제를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향은 더 자유롭고, 더 넓은 소통이 돼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도가니’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며 작가 공지영을 경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공권력 만능주의이며, 이런 인식 수준으로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SNS 시대에는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2011-10-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