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辯試 합격률 50% 제한’ 로스쿨 취지에 맞나

[사설] ‘辯試 합격률 50% 제한’ 로스쿨 취지에 맞나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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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협의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집단자퇴를 결의했다. 대한변협이 직무능력과 국민 신뢰, 법률시장 경쟁 등에 맞춰 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50~7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사태를 촉발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호사 시험은 정원에 제한이 없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로스쿨 교육을 받은 학생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금명간 합격률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로스쿨의 취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 법률교육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양하고도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적으로 국민 편익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변협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자신의 ‘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밥그릇 싸움의 측면이 커 보인다. 같은 직역인 법무부 간부들도 역시 변협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 지난달 대한변협이 처음 펴낸 ‘변호사 백서 2010’에 따르면 아직도 80개가 넘는 시·군·구에는 개업 중인 변호사가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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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은 응시자의 80~90%는 합격시키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래야 시험에 떨어진 뒤 계속해서 도전하는 ‘변시 낭인’이 무더기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정원에 불과한 여러 로스쿨들이 합격률까지 낮으면 잇따라 문을 닫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합격률이 다소 낮더라도 로스쿨 졸업생은 5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누적 합격률은 90%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 스스로 폐교하는 로스쿨까지 나왔다. ‘변시 낭인’은 사회 문제가 됐다.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해 법조계와 로스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0-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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