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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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초·중·고 학생 체벌금지와 체벌교사 징계(처벌)를 전면 시행했다. 많은 논란 속에 시행하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역시 우려대로 시행 첫날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고 한다. 수업 분위기를 해친 학생이 교사의 훈계를 조롱하는가 하면,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이른바 ‘일진’ 학생들은 더 거들먹거렸다는 소리도 들린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아예 포기했거나 심지어 어느 교사는 “문제 학생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맡기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벌써 이런 분위기라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

학생 체벌에 대한 학교 안팎의 논란을 새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서 체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잘 키워보자는 뜻일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두 방법론 중 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십~수백명의 학생에게 골고루 지적 성장과 인격을 다듬어주어야 할 교사들과 그 통제권을 학생의 인권보다 뒷전으로 밀어낸 처사는 교육현장을 간과한 것이다. 체벌 대안을 보면 문제학생 격리, 학부모 소환, 성찰교실·봉사활동·생활평점제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견해가 달라 물리적 충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15개 초·중·고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는데, 덜컥 시행부터 해놓고 뒤늦게 방책을 찾느라 부산을 떠는 모습은 보기에 안 좋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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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시작한 체벌 금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자율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가정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사와 학생 간 교량역할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한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 학부모의 관심이 교사를 뒷받침해줘야 체벌 없는 학교를 앞당길 수 있다.

2010-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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