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野 분화, 다당제 시험대다

[이경형 칼럼] 野 분화, 다당제 시험대다

입력 2015-12-14 18:00
수정 2015-12-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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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한국 정치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이합집산은 흔히 있는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탈당을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맞짱을 떠야 할 원내 제1 야당의 지도급 인물이 당의 전열을 흩뜨리는 정치적 선택을 한 데 대해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치킨게임 식으로 대결하는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돌아보면, 그의 탈당이 양당제 대결 정치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본다. 제1, 제2당이 원내 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양당제 대의정치가 우리 국가 발전 현실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미국도 양당제 정치를 하지만 상·하원 양원제라는 완충 장치가 있고, 우리처럼 당론 중심으로 의원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는다.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노동개혁 관련법을 비롯한 시급한 입법 과제들은 계속 방치되고 있다. 내홍 속에 파묻힌 야당은 원내 교섭단체 역할도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국회의 미작동 상태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입법을 못 하는 국회선진화법 탓이라고만 할 수 없다.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고질화한 양당의 정치 행태 때문이다.

양당 간에 저급한 거래의 흥정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여의도 정치’는 설상가상으로 진영 논리까지 무장하고 있다. 진영 논리는 완강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피아 구분을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 이런 병폐는 여야가 역사 교과서, 폭력시위 문제를 바라보는 판이한 시각에서부터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을 다루는 양당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잘 드러나고 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의 여의도 국회는 노태우 정권의 과도기를 거쳐 보수개혁 정권의 YS에 이어 DJ, 노무현의 진보정권 10년, 다시 MB, 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의 구도로 움직이고 있다. 양당이 지배하는 여의도 정치는 보수~진보~보수 정권 간에 시계추 운동을 하면서 더욱 진영의 성벽을 강고하게 쌓아 갔다.

가령 국가 경영을 두고 여야가 ‘성장 대 분배’의 치열한 노선 논쟁을 하면서 의회주의를 존중했다면, ‘성장 6, 분배 4’와 같은 중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양당 정치는 지독한 이분법적 진영 논리의 덫에 걸려 이런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더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양당제 정치 때문이라고 본다.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 복잡다단한 이해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양당제와 같은 이분법적인 틀에 가둬 놓기는 어렵다. 거의 모든 의사 결정이 51대49로 판가름 나는 다원화한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 미세한 차이로 승자가 되었다고 독식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갈등만 키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하게 대변하는 다당제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더라도 현행 헌법 아래서도 가능하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소선거구제 등 양당제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보호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아래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제3, 제4당으로 정치적 의사를 촘촘하게 반영하는 다당제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내년 4월 총선에서 제1, 제2, 제3, 제4당이 ‘4:3:2:1’이나 ‘5:3:1:1’의 비율로 원내 의석을 얻었다고 하자. ‘6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강제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여의도 정치는 제1당과 제3당이 정책 연대를 하거나 정당 연대의 새로운 타협의 정치로 크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의미 있는 야권의 분화, 중도개혁 노선을 표방하는 ‘새정치’의 깃발을 올린다면 양당 구조의 정계를 개편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제3의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정당이 태동한다면 한국 정치의 발전 측면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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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2015-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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