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때론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박승복 샘표식품 회장

[CEO 칼럼] 때론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박승복 샘표식품 회장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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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요즘 사람들은 원칙보다는 실리를 더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원칙 운운하는 나를 융통성 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원칙이 분명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자기 원칙이 없으면 항상 기준을 외부에 맞추기 때문에 우왕좌왕 흔들리지만 원칙이 분명하면 그 기준에 맞춰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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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복 샘표식품 회장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
이런 원칙의 중요성과 힘을 피부로 느낀 것이 한국 민속촌을 건립할 때이다. 당시 나는 총리실 초대 행정조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종필 총리는 서울에 민속촌을 만들 요량으로 서울시장한테 민속촌 부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던 중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추진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청와대로 이관되었다.

얼마 후 그가 사임하면서 다시 총리실이 담당하게 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법대로라면 민속촌 건립은 불법 그 자체였다. 나 또한 놀란 사실인데 건축법에는 초가집을 짓는 것조차 위법이었다. 상상해 보라.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건립하는 민속촌 공사에 초가집이 빠진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뿐만이 아니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떡, 파전, 막걸리 등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것 역시 위법이었다. 이외에도 아이디어로 제시된 일들 중에는 상당수가 법에 어긋나 관계부처에서 난색을 표했다. 우선 나는 일을 진행시켜 놓은 후 대책을 강구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민속촌은 분명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공사였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된 것이 바로 총리 지시각서였다. 총리 지시각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법안으로 인해 일이 추진되지 않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조치였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아니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예외 조항을 생각해 내었습니까?”

“민속촌에 초가집을 짓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비슷한 일에 봉착한 적이 있다. 직원들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경영진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내 생각은 달랐다.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기업에 업무용이었다. 땅이 남아서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배치한 것이었다. 나는 부당한 세금이라는 생각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른 경영진들은 승산이 없다며 꺼렸다. 그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이 법 조항이었다.

그러나 나는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이의신청은 해보자고 그들을 설득했다. 과정은 물론 번잡했다. 이의신청조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나는 그 정도 번거로움은 감수하고서라도 옳고 그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 이의신청조정위원회에서는 부지를 직원들의 체육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용 토지로 분류한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정황을 보아 하니 명목상 체육시설로 해놓고 실제로는 체육시설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사용되던 땅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예상했던 경영진이 더욱 기뻐했다. “사장님은 법의 기준이 아니라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당한데 꿀릴 게 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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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니 옳고 그름의 기준은 법 조항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 마음의 잣대이다. 원칙과 법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2011-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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