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처분 명령

금융위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처분 명령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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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위반으로 지분율 5% 미만으로 축소해야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계열확장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삼성카드는 1998∼19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5%)를 초과해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한때 25.64%까지 올라갔다. 이후 KCC 등에 주식을 매각했음에도 여전히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오는 8월16일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3개월 안에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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