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내 집 빼고 부동산 못 산다

국토부 직원, 내 집 빼고 부동산 못 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18 20:22
수정 2021-07-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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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취득 제한… 재산 등록도 의무
내부 정보로 투기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모든 국토교통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 방안은 주택·도시개발과 도로·철도 사업을 비롯해 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주택토지실 직원은 신도시·택지개발 주변 부동산을 살 수 없으며, 도로국 직원은 신설 고속도로 예정지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철도국 직원은 신설 철도망 예정지나 역세권 부동산을, 국토정책국 직원은 혁신도시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속·증여, 근무·취학·결혼 등 거주 목적, 사회 상규상 불가피한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신고·관리·소명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자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된다.

혁신 방안은 국토 및 교통·인프라 계획, 개발사업 지정·인허가, 법령 운영 등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본부 모든 부서와 소속기관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실상 국토부 직원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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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내부 정보 유출과 보안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해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중징계 처분하고 수사 의뢰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을 한 경우 수사 의뢰한다.
2021-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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