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에도 공시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

국토부 “내년에도 공시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01 20:32
수정 2021-04-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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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재산세 혜택 줄어들 때 마련
공공주택 사업 세입자 대책도 검토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의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 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이 ‘2·4 대책’을 틀어 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어느 당이든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돼 왔고, 서울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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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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