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100조원대 부동산PF 죈다

부실 위험 100조원대 부동산PF 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12-05 21:20
수정 2019-12-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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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여전사 채무보증 한도 규제

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100조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E) 위험 노출액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한다. 비(非)은행권을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의 부동산PE 대출과 채무보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PE 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과 채무보증을 취급한 금융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71조 8000억원), 채무보증(28조 1000억원) 등 위험노출액은 100조원에 이른다.

관리 방안에 따라 증권사는 내년 4월부터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 취급할 수 없다. 현재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자본 규제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값이 현행 12%에서 18%로 상향 조정된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동산PF 시장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대출과 채무보증을 제공한 금융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조정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채무보증)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면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내년 2분기 중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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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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