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신완선 교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신완선 교수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2-13 21:12
수정 2018-02-13 2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준정부기관은 별도 평가단 구성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신완선(왼쪽ㆍ58)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는 김준기(오른쪽ㆍ54)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신 신임 단장은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공계 출신이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이번 경영평가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분리해 구성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2월 말까지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구성해 12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에 대한 2017년 경영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진원(한빛내과원장) 영원(재미) 은경씨 부친상 신창섭(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장인상 12일 고대 구로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857-0444

?송진섭(서울시당 노인위원회 사무국장)씨 모친상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3010-2263

?이은실(국회사무처 후생서기) 금실(비전아카데미 원장)씨 부친상 윤정석(푸른여행서비스 대표이사) 윤성준(삼영메디케어 부장)씨 장인상 1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40분 (02)2227-7560

한국 홍보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서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오보를 낸 영국의 더타임스가 정정 기사에서 ‘독도는 분쟁 중인 섬’(disputed island of Dokdo)이라고 잘못 표현한 데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는 분쟁의 섬이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섬”이라며 “더타임스 측에 이메일로 이번 잘못된 독도 표현을 지적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더타임스 편집국장 앞으로 독도에 관한 영어 영상 CD 및 자료 등을 묶어 함께 발송했다.

서 교수는 “더타임스는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등과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로 다른 영국의 언론 매체에서도 이런 잘못된 표현을 똑같이 따라 할 수 있기에 잘못된 독도 표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외신에서도 ‘독도는 분쟁 중인 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일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외교력이 세계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교수는 “독도는 절대 영유권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제국주의 사상을 아직도 못 버리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이 독도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2-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