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파산해도 근로자 임금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

건설사 파산해도 근로자 임금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12 22:42
수정 2017-12-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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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확대

임금·하도급대금 전용 원천 차단
적정임금제 추진… 후려치기 근절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13만명
퇴직공제 당연 가입 특례 허용
국민연금·건보 반영요율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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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내놓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 체불을 막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고령화된 건설산업 현장에서 일자리의 양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공사가 다단계 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에게 가야 할 임금이 깎이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건설사 부도 등의 상황에서도 임금의 일정액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에서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는 것만 허용하는 식으로 근로자 임금의 전용을 방지한다. 현재 가동 중인 시스템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이 있다.

현재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의 17.6%만이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달부터 국토부 산하 공사에 바로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사 부도나 파산, 건설업자의 고의 잠적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해 주는 임금지급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5000만원 미만 종합공사나 1500만원 이하 전문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민간공사에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또 사실상 근로자인 덤프트럭 등 27종의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대여업체 중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1인 사업가가 13만명에 달한다.

건설 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사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반영요율을 기존 2.5%에서 4.5%로 인상한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직장 가입 요건 근무 일수가 현행 20일 이상에서 내년 말 8일 이상으로 완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 건설 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등으로 분산된 건설 근로자 정보를 공제회로 일원화하고 경력, 자격, 훈련 정도 등을 반영한 직종별 등급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우수 기능인력을 키우기 위해 근로자의 경력 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확인할 수 있는 전자카드나 지문인식 등을 통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 또 불법 외국인 인력을 퇴출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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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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