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 개정안] 책값·공연관람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7 세법 개정안] 책값·공연관람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2 15:00
수정 2017-08-02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 요금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이유는 서민들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했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000만∼1억 2000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이 공연에 해당된다”며 “영화는 그 법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선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0%포인트 오른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