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주담대 신규 중단…연말 ‘대출 절벽’ 현실화

국민은행도 주담대 신규 중단…연말 ‘대출 절벽’ 현실화

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입력 2025-11-21 13:37
수정 2025-1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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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뉴시스
서울시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뉴시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조치에 연말을 앞둔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대환대출 접수를 줄줄이 중단하고, 상호금융권까지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창구에서 22일부터, 영업점에서는 24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22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신청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영업점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대면 접수를 중단한다. 이 은행은 이미 지난달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까지 제한한 상태로, 이번에 추가적인 대출 축소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비대면 주담대 접수만 유지된다.

은행권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창구를 잇달아 조이는 이유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은행들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KB국민·신한·농협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영업점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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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수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축소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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