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27 20:44
수정 2021-06-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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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공동대출 한도 등 법규 수준으로 강화
농지법 위반시 담보대출금 즉시 회수

금융 당국이 지역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고, 농지담보대출 절차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모범 규준 수준이었던 공동대출 한도 등의 규정도 법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 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상호금융 임직원의 셀프 대출과 관련,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위반 땐 제재한다. 또 법령에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제를 마련하고, 비상임 임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농협에선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 심사에 참여한 셀프 대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또 공동대출 한도를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동대출이란 동일 채무자와 동일 담보물에 대해 2개 이상의 조합이 내주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공동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분산하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도 ‘일인여신한도’를 피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공동대출 증가율은 2018년 13.3%에서 지난해 37.1%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15조 6000억원 규모다.

이 밖에 각 업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 기한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와 협의하고 9월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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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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