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중단한 갤럭시노트7…이미 구입해 쓰고있는 소비자는?

생산 중단한 갤럭시노트7…이미 구입해 쓰고있는 소비자는?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10 15:50
수정 2016-10-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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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7 교환하는 시민
노트7 교환하는 시민 각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첫날인 지난 19일 서울시내 한 매장에서 시민이 노트7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리콜 후에도 잇따라 발화 사건이 발생하자 10일 갤럭시노트7 생산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국내에 이미 판매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팔린 새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파악된다. 아직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50만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택할 방법은 환불(개통 철회)이다.

환불은 이동통신사 약관상 개통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가능하지만,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불량을 인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리콜 당시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불량 확인 없이 갤럭시노트7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간도 연장했지만 아직 새 갤럭시노트7 환불과 관련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나서지 않는 한 현재로써 환불은 어렵다”며 “교환 고객은 교환일이 아닌 최초 개통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14일을 넘긴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이동통신사처럼 다른 기종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소비자를 위한 대안은 환불과 타제품 교환”이라며 “갤럭시노트7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삼성도 추가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불거진 나라마다 환불 및 교환과 관련한 규정도 달라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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