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은 국가대항전” 산업부-원안위 맞손…‘K원전 원팀’ 맞춤형 진격

“원전 수출은 국가대항전” 산업부-원안위 맞손…‘K원전 원팀’ 맞춤형 진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6-08-13 18:31
수정 2026-08-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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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처, ‘한국형 원전 성공적 해외 진출’ MOU 체결

기술·가격에 안전·규제협력까지
발주국 수요에 ‘맞춤형 K원전’ 수출
베트남·필리핀 등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
美·EU·동남아에 원전 전 주기 수출 추진
김정관 “발주국에 선제적으로 맞춰야”
최원호 “대상국 수요 맞춰 적극 규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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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협약식
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협약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간 규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기술과 가격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산업협력은 물론 규제협력까지 총동원해야 하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원전 해외 수출 사령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원전 수출은 단순히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만으로 성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수출 대상국에 맞는 법령·규제 체계 구축까지 뒷받침돼야 치열한 수주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김 장관과 최원호 원안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규제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유망국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 공동 대응해 해당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과 규제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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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산업통상부-원안위 협의회’
김정관 장관 ‘산업통상부-원안위 협의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간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 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및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원안위에 이를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 부처가 해외 원전 사업의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춘 협력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내 원전 정책에서는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만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해외 원전 수출은 조금 다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이 함께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의 규제 협력은 사후 대응이 아닌 발주국 니즈(수요)를 선제적으로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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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전경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전경 2023년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바라카 원전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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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협약식
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협약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과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간 규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양 부처의 협약과 함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기관 간 업무협약을 했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이날 협약 체결 후 열린 협의회에서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UAE·체코 원전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여건에 맞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원안위원장도 “앞으로 산업부, 원전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원전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원전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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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산업부·원안위, 원전 수출 규제협력 협약 체결
  • 기술·가격 넘어 법령·인허가·안전규제 지원
  • 베트남·필리핀 등 맞춤형 K원전 수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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