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담합에 칼 뽑았다…정부 “적발 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부동산 중개 담합에 칼 뽑았다…정부 “적발 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6-04-09 16:39
수정 2026-04-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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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행위 전방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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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조사·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이 제한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곳을 합동 점검한 뒤 중개사 간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액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해 회원에게만 인기 매물을 공동 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징계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또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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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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