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차별 없어” 美 “입법 말라”… 통상 마찰 뇌관 된 ‘온플법’

韓 “차별 없어” 美 “입법 말라”… 통상 마찰 뇌관 된 ‘온플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6-02-01 23:46
수정 2026-02-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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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불쏘시개 된 온플법의 모든 것

한국 ‘비차별’ 독점 규제 원칙 강조
美, 구글·애플 등 지배자 규정 반발
中기업 테무·알리 등 봐주기 인식
쿠팡 사태 제재 겹치며 불신 강화
산업연합포럼 “681조 손실 예상”
한국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이 최근 한미 통상 갈등의 뇌관으로 재등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입법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해 규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았다. 이후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미국 기업 쿠팡을 전방위로 조사하자, 미국은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차별해 규제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미국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 온플법이 뭐기에 양국 통상의 불쏘시개가 된 것일까. 온플법 논란의 모든 것을 1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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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두(맨 왼쪽)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지금은 미국으로 떠난 당시 케빈 김(맨 오른쪽)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0·29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연두(맨 왼쪽)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지금은 미국으로 떠난 당시 케빈 김(맨 오른쪽)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0·29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Q. 온플법 내용은 무엇인가.

A. 법은 두 갈래다.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는 ‘갑을관계 공정화법’과 시장을 독점하는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놓고 이들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을 통칭한다. 이 두 법을 묶어 ‘온플법’이라 부른다.

Q. 그간 입법 추진 과정은 어땠나.

A.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다. ▲계약서 작성 의무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 ▲판매 대금 정산 기일 준수 등의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갑을관계 문제를 ‘자율규제’로 돌리고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독점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의 반발로 제정이 무산됐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런데 국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화법과, 윤석열 정부의 독점규제법이 혼합된 형태의 온플법이 발의돼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입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갈등이 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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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둘 중 어떤 법에 반대하나.

A. ‘독점규제법’에 반대한다. 미국은 한국이 구글·애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는 것을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봐주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에서도 미국은 이 온플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Q. 한국 정부·국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A. 당정은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독점규제법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진을 유보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을 상대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설득되지 않았고 미국 의회에선 한국의 온플법을 겨냥한 비판이 잇따랐다.

Q.미국이 설득되지 않는 이유는.

A. 미국은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을 ‘한국이 온플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 입법 추진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은 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강조해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Q.쿠팡 사태와는 무슨 관련이 있나.

A.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한미 온플법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한국은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한 사전 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고, 사후 규제 역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언급하며 독점규제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 경쟁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도 같은 달 13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이런 대응을 보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Q.온플법에 대한 국내 여론은.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1일 미림학원이 주최한 정태호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어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학교가 당면한 시설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측은 주요 현안으로 노후화된 기숙사와 급식시설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실과 학생식당은 주요 마감재와 기계·전기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돼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급식실 전면 개선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생식당은 벽면과 천장재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여름철 천장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천장재 역시 습기와 누수에 취약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급식실은 화재에 취약한 천장재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해, 누수 시 천장 훼손 및 누전 등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벽·천장 마감재를 비롯해 급·배수, 냉난방, 기계·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대수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A.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토종 플랫폼 역시 온플법 제정에 반대한다. 이들은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국내 혁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켜 중국 플랫폼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한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달 29일 열린 포럼에서 “온플법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2.6% 감소하는 등 10년간 최대 4690억 달러(약 68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온플법 입법에 찬성한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에서 비롯되는 횡포를 규제하지 않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점에서다.
2026-02-02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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