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자본이득세 결합해 승계 부담 낮춰야”

“기업 상속세, 자본이득세 결합해 승계 부담 낮춰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5-21 17:13
수정 2025-05-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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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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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왼쪽 다섯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호준(네번째)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박일준(왼쪽 다섯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호준(네번째)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 상속세제 개선 방안으로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부의 대물림과 기업의 승계를 구분하자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대두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해 토론했다.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돼 있어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승계가 쉽지 않다.

김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제도 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도 다양한 이유로 세금이 사후 추징된 사례가 많아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큰 만큼 경제계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려는 승계인과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제안했다. 즉 현행 50%에 이르는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을 바꿔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완하하자는 것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 구분 방식’ ▲상속가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상속세,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 구분 방식’ ▲20년 분할납부 또는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등 기간이익 제공 방식 등 3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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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 국회입법조사관은 “경영권 주식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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