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이 받은 세뱃돈…세금 내야 할까?

두둑이 받은 세뱃돈…세금 내야 할까?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1-29 09:00
수정 2025-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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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비과세’
증여세 고의 미신고 시 4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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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 함양군 성민어린이집 원생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경남 함양군 제공
21일 경남 함양군 성민어린이집 원생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경남 함양군 제공


#.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점이 지적됐다. 김 전 장관은 “집안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어 딸이 명절마다 200만~300만원의 세뱃돈을 모았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거세지자 결국 김 전 장관은 1454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설 명절 친척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 통상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소액의 용돈과 세뱃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통 큰 친척들에게 두둑한 세뱃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2000만원 초과 시 10%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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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업체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설 명절을 앞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업체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상 이전 재산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같은법 46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받은 세뱃돈이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20년간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주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 간에는 2000만원, 친족 간에는 1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의 세뱃돈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원을 웃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 등이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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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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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금액의 20%, 고의성이 있는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젊은 층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액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세무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올라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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