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원에 소 제기…“쌍용건설에 추가 비용 지급할 근거 없다”

KT, 법원에 소 제기…“쌍용건설에 추가 비용 지급할 근거 없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5-10 13:50
수정 2024-05-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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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며서 여러 건설사들과 갈등을 빚던 KT가 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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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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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소제기를 통해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면서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으며,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쌍용건설은 KT가 물가 인상에 따른 KT판교사옥 공사비 증액분 18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공사 계약을 했던 2020년은 공사비가 급증하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막상 2021년 공사를 시작한 뒤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시멘트값 파동 등으로 공사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KT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건 쌍용건설만이 아니다. 롯데건설과는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물가 인상을 반영한 도급액 30% 증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양1구역 재개발사업은 옛 KT 전화국 부지 50만 5178㎡를 재개발해 광진구청 청사와 구의회, 보건소, 호텔(150실), 공동주택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 98대 1을 기록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1063가구)도 포함돼 있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상승분을 두고 “일반적이지 않은 공사비 급등 상황에선 협의하는 게 맞다”며 증액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KT 측은 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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