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본사에서만 사라”던 가맹점 ‘필수품목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 추진”

“원재료, 본사에서만 사라”던 가맹점 ‘필수품목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 추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9-22 17:36
수정 2023-09-22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대책 마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요·일방적 가격인상 단죄
계약상 필수 기재토록 입법 추진···시행령도 마련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 필수”

이미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해 ‘갑질’을 해왔던 관행에 제재가 생길 예정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필수품목 갑질’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도 했지만 필수품목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를 가맹점주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필수품목 갑질의 핵심이라고 봤다. 또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 사후적인 제재만 가능할 뿐 가맹본부가 가격을 불합리하게 인상하는 등 행위 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대책은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시켜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세부사항이 기재될 경우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불합리하게 추가 지정하거나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가맹점주가 계약서를 토대로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가맹점주가 받을 불이익을 신속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 가격을 인상하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필수품목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공정위는 “이날 보고한 제도 개선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호소해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한 종합 대책”이라며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