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빛 4호기, 5년만에 재가동…원안위 “안전성 확인”

[속보] 한빛 4호기, 5년만에 재가동…원안위 “안전성 확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9 10:59
수정 2022-1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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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4호기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영광군의회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4호기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가 5년여 만에 전력 발전을 재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전라남도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한빛4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전날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재가동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모두 확인했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실시된 공극 검사와 구조건전성 평가 등이 적절하다며 원전 운영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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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정기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극(구멍) 140개와 철판 부식 등이 확인돼 가동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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