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오른 밥값 안 내려간다”… ‘묻지 마’ 인상에 소비자만 ‘바가지’

“한 번 오른 밥값 안 내려간다”… ‘묻지 마’ 인상에 소비자만 ‘바가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09 09:05
수정 2022-09-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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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류 편승해 가격 올리는 업계
유가·식재료값 내려도 외식비는 안 내려
가공제품도 옛 가격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음식값 줄인상… 가격표 다시 고쳐요
음식값 줄인상… 가격표 다시 고쳐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외벽에 종전보다 1000원씩 인상된 점심식사 가격표가 내걸려 있다.
박윤슬 기자
최근 ‘묻지 마’ 가격 인상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물가 인상 요인이 없는 데도 ‘고물가 시대’라는 시류에 편승해 무임승차하는 움직임이다. 국민은 이렇다 할 저항 없이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음식점.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00원이었던 김치찌개 1일분 값이 9000원이 돼 있었다. 식당 관계자는 “식재료값과 기름값이 많이 올라 불가피하게 1000원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식재료 값은 작황에 영향을 받고 유가는 통상 국제유가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는 점을 들어 “식재료값과 유가가 내리면 김치찌개 가격도 내리느냐”고 묻자 그는 “한 번 오른 음식값이 내리는 거 봤느냐. 문 닫을 거면 모를까”라고 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내려도 한 번 오른 밥값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6.3%에서 5.7%로 0.6% 포인트 떨어졌는데도 외식비 상승률은 8.4%에서 8.8%로 0.4% 포인트 올랐다. 요식업계 관계자는 “휘발유값이 21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700원대로 떨어졌으면 음식값이나 배달비도 내리는 게 상식이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보상 심리 때문에 인상한 음식값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물가는 외식비뿐만이 아니다. 각종 가공제품 역시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은 품목 중 하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2018~2022년 6월 시중에 판매하는 콩기름 가격을 분석한 결과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콩기름 원재료 가격이 748원 오르는 동안, 콩기름 소비자 가격은 평균 2979원 올랐다. 또 지난 8월 원재료값이 1.5% 하락했는데도 소비자가격은 3.5% 인상됐다.

감시센터 측은 “콩기름은 명절 음식의 기초적인 식재료”라면서 “더 이상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차질 등으로 콩기름 가격이 불안정했지만, 흑해 항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운송이 5개월 만에 재개돼 국제 곡물 가격도 하락했다”면서 “앞으로 콩기름 가격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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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 오름세 분위기에 편승한 근거 없는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추 부총리는 앞서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물가 감시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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