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오면 알려 줄게요?… 헬스·수영장, 이젠 가격 미리 표기해야

상담 오면 알려 줄게요?… 헬스·수영장, 이젠 가격 미리 표기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16 21:34
수정 2021-09-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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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정… 전동킥보드도 경고 표시 의무

“개인트레이닝(PT) 20회 비용이 얼마죠?” “상담 받으시면 알려 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헬스장에 비용을 문의했을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답변이지만, 앞으로는 비용이 모두 표시돼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이고, 연내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체육시설에서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만 표시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체육시설에선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상담을 받아야만 비용을 알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젠 헬스장 외벽 등 사업장 게시물을 통해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2021-09-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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