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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강제징수(옛 체납처분)한 것은 정부 부처 중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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