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경제3법 정치적 처리 당혹·유감”

박용만 “경제3법 정치적 처리 당혹·유감”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08 20:46
수정 2020-12-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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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견 열어 “정부안과 큰 차이 없어
개정법안 상정 유보, 기업 의견 반영해야”
경제 6단체 “핵심 요구 수용 안 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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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재계는 우려와 당혹감을 호소하며 “법안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경제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법안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당혹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 주고 기업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긴박히 돌아가는 국회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기업들이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는 게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성이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 “재계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강행 처리 이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여당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재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는데도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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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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