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2만3000여가구 ‘난방비 0원’… 왜?

지난겨울 2만3000여가구 ‘난방비 0원’… 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9 20:50
수정 2020-09-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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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고장탓… 고의 훼손 ‘양심 불량’도
13만 가구 난방 끄고 전기장판으로 버텨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아파트를 포함해 공동주택 2만 3000여 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겨울에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안 나온 가구는 2만 3615가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주택 등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1만 3756가구에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4216가구가 난방비를 본의 아니게 ‘면제’받았다. 난방비 0원 가구수가 많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의 뒤를 이어 대구(1465가구), 인천(1305가구), 경남(994가구), 충북(907가구) 등의 순이었다.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마련한 규약에 따라 전년 같은 달 난방비 등을 기준으로 추후에 청구된다.

아예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양심 불량’ 가구도 36가구 있었다. 이들에 대해선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016가구나 됐다. 아예 난방을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3만 87가구였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대체한 경우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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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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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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