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육성, 거래하는 P2P 플랫폼처럼 광고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를 치는 업체들은 동물, 건물, 물고기 등 캐릭터를 만들고 거래하는 개인 간 거래(P2P),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캐릭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고, 회원들이 사고팔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소개받은 사람의 수익 일부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신규 구매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지막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라면서 “거래가 되던 사이트가 폐쇄되면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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