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들은 입국장에서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다. 정부가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공항으로 확대한다. 술과 홍삼, 향수, 화장품, 초콜릿 등을 판다. 1인당 미화 600달러까지 살 수 있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 금지다.
2018-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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