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한다. 증권업계와 관련해 사용할 때는 공사채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액이 지나치게 커 증권 인수업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 이를 매수하기 위해 다수의 업자들이 공동으로 창설하는 인수조합을 일컫는다.
2018-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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