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는 프랜차이즈 자정안… 갑질 없어질까

구속력 없는 프랜차이즈 자정안… 갑질 없어질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10-27 18:06
수정 2017-10-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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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차원 자정 실천안 발표

앞으로 100개 이상의 점포 체인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주인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10년으로 제한돼 있는 가맹점 계약 기간도 점주가 원하면 무기한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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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 실천안 발표회에서 김상조(왼쪽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다섯 번째)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 실천안 발표회에서 김상조(왼쪽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다섯 번째)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정 노력을 약속한 지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속력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이번 자정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 344곳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곳의 비율은 14%다. 협회는 이 비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가맹계약을 10년 넘게 하지 못하게 한 제한을 없애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기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자정안에는 ‘러닝 로열티’ 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분쟁이 났을 때 가맹점주의 피해를 보상해 줄 공제조합 구성, 필수물품의 최소화 등 그동안 논의됐던 개선 대책이 대부분 담겼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현행법이나 정부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메워줬다”며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해주기로 한 점, 필수품목의 원산지·제조업체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점,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무기한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최소화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피해보상 공제조합의 실제 작동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회 차원의 자정실천안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자정안이 포함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를 한다”면서도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사적인 단체인데, 자정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도 아쉽다”며 “이를테면 러닝 로열티 제도 전환의 핵심인 투명한 물류 마진 공개와 같은 대목이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자정 실천안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지 당국에서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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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0-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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