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특정 고객에게 적용하는 수수료 할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증권사와의 거래 규모나 예탁자산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할인 대상인지도 모르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2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 등으로 계좌를 개설하다 중단되면 무조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중단된 절차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고객정보 보관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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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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