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경영 특집] 대림산업, 임직원 봉사활동 통해 사회적 인재 육성

[인재 경영 특집] 대림산업, 임직원 봉사활동 통해 사회적 인재 육성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9-26 18:22
수정 2016-09-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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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기(오른쪽) 대림산업 사장이 지난 6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집을 고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김한기(오른쪽) 대림산업 사장이 지난 6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집을 고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대림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한다’는 한숲정신을 인재육성에도 적용하고 있다. 대림은 이를 바탕으로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 직원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한숲’은 대림(大林)의 순수 우리말이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직접 소외 계층의 주거 시설을 개선하는 ‘행복나눔’ 활동을 2005년부터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사랑의 집짓기 연합회 서울지회와 손잡고 서울, 수도권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복지단체 시설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펼쳤다. 대림의 집 고치기 활동은 건설업체 직원들의 재능을 살려 도배나 장판 교체뿐만 아니라 단열작업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단체 시설의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부를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한숲봉사대원들이 지역사회의 복지단체를 찾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림 관계자는 “인성이 바른 직원들이 일도 잘한다”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바르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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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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