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청정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반찬나눔

[서울포토] 청정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반찬나눔

입력 2016-04-19 14:14
수정 2016-04-19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명형섭(왼쪽) 대상대표와 류경기(오른쪽) 행정1부시장이 350여 명의 대상 임직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줄 반찬 세트에 넣을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명형섭(왼쪽) 대상대표와 류경기(오른쪽) 행정1부시장이 350여 명의 대상 임직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줄 반찬 세트에 넣을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명형섭(왼쪽) 대상대표와 류경기(오른쪽) 행정1부시장이 350여 명의 대상 임직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줄 반찬 세트에 넣을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