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공공 공사대금 하청업체에 직불

16조 공공 공사대금 하청업체에 직불

김성수 기자
입력 2016-04-07 22:48
수정 2016-04-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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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37곳 합동 원청업체 미지급·체불 차단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인 16조원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광역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직불제가 시행되면 발주자가 대금을 줬는데도 원청업체에서 대금이 묶여 하청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하도급업체에 직불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 9469억원이다. 공공부문 전체 발주(34조 2485억원)의 47% 규모다. 공공부문 발주는 전체 발주의 3분의1을 차지한다.

광역지자체들은 올해 예상 발주 규모 6조 7500억원 가운데 79%를 직불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예상 발주 규모 27조 4900억원 중 39%를 직불하게 된다. 지자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돼 지급되고,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올해 하도급 대금 직불 실적을 확인해 보고 직불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주자가 대금을 직불하려면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대금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도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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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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