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뒤 취소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10만원의 ‘예약부도’(No-Show)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환불 수수료와는 별개다. 해외에서 예약부도를 낼 경우 미화 100달러를 내야 한다. 그동안 국제선 예약부도를 내도 탑승날짜를 변경하면 수수료가 없었다. 국내선은 기존의 벌금 제도(8000원)를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국내선 예약부도 비율은 각각 전체 예약자의 4.5%, 7.5%(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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