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3300억 25일부터 지급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3300억 25일부터 지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2-21 23:08
수정 2016-02-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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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사 가지급금 우선 지급 후 정산

“보험 미가입 44개사 다른 방법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 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의결했다”며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가동기업+영업소)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빨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하면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며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다음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원래 경협보험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5년 결산 기준 경협보험금 지급 때 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대책 중 가동기업 79개를 제외하고 경협보험에 미가입한 44개사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미가입자는) 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특별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대체 생산지 알선, 세금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적정한 (지원)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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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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