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단독]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2-21 23:08
수정 2016-02-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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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초 결론… 전세버스는 불허

택시 공급이 급감해 소비자들이 불편했던 심야 시간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가 ‘심야 콜버스’처럼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은 서울 전역 어디를 가나 1인당 5000원(정액제)이 유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인 ‘콜버스’를 전세버스가 아닌 택시에 접목시킨 방안이다. 규제는 일부 풀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로 포함시킨 13인승 대형승합차를 심야 시간 ‘콜버스’처럼 운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늦어도 다음달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의 심야 운행을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심야 리무진’(가칭)이란 이름으로 콜버스처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최근 출시한 대형밴 쏠라티가 심야 리무진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에는 택시 7만대(개인·법인)가 운행 중이나 심야 시간에는 개인택시(5만대)들이 대부분 빠지면서 운행률이 40%(2만 8000대)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콜버스랩이 시범 운영 중인 콜버스는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실시간으로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한다. 정부는 전세버스사업자의 콜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13인승 택시의 합승 완화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상 택시의 합승은 불법이지만 콜버스 앱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택시를 타는 것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인당 요금을 5000원으로 하는 등 정액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인승 대형택시는 고급택시로 분류될 예정이어서 월 고정급여(250만원)도 나올 예정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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