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단독]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2-21 23:08
수정 2016-02-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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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초 결론… 전세버스는 불허

택시 공급이 급감해 소비자들이 불편했던 심야 시간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가 ‘심야 콜버스’처럼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은 서울 전역 어디를 가나 1인당 5000원(정액제)이 유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인 ‘콜버스’를 전세버스가 아닌 택시에 접목시킨 방안이다. 규제는 일부 풀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로 포함시킨 13인승 대형승합차를 심야 시간 ‘콜버스’처럼 운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늦어도 다음달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의 심야 운행을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심야 리무진’(가칭)이란 이름으로 콜버스처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최근 출시한 대형밴 쏠라티가 심야 리무진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에는 택시 7만대(개인·법인)가 운행 중이나 심야 시간에는 개인택시(5만대)들이 대부분 빠지면서 운행률이 40%(2만 8000대)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콜버스랩이 시범 운영 중인 콜버스는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실시간으로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한다. 정부는 전세버스사업자의 콜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13인승 택시의 합승 완화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상 택시의 합승은 불법이지만 콜버스 앱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택시를 타는 것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인당 요금을 5000원으로 하는 등 정액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인승 대형택시는 고급택시로 분류될 예정이어서 월 고정급여(250만원)도 나올 예정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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