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도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저축은행별로 공지 내역 차이가 크고 정보도 많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저축은행은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을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료로 알려야 한다.
2015-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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