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홈쇼핑업체 백수오 환불 대책 미온적”

소비자원 “홈쇼핑업체 백수오 환불 대책 미온적”

입력 2015-05-08 20:16
수정 2015-05-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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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우롱…전액 환불해야”

홈쇼핑 업체들이 8일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는 남은 백수오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하겠다”는 기준을 밝히자 당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미온적”이라고 업계의 태도를 비판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는 점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제품만 환불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홈쇼핑사들이 소비자 보상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지난 4일과 6일, 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홈쇼핑 업체측과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이날 업체들이 내놓은 보상안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448건, 이 가운데 안전 관련 상담이 400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이 상담 사례를 유형·사업자별로 분석해 발표하고, 내츄럴엔도텍에서 공급받은 원료로 백수오 제품을 제조·판매한 31개 업체(홈쇼핑 이외)의 소재도 계속 파악해 피해 보상안 마련을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환불을 미루고,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홈쇼핑 업체의 대응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홈쇼핑 업체는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6개 홈쇼핑사와 간담회를 통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홈쇼핑사가 판매제품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기업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섭취 여부와 구입 시점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홈쇼핑 재승인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홈쇼핑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철저한 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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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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