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사망 뒤 보험금 청구기간 점점 짧아지는 까닭은

[경제 블로그] 사망 뒤 보험금 청구기간 점점 짧아지는 까닭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5-04 23:38
수정 2015-05-0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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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회사 보상업무 담당 직원이 그러더군요. “요즘은 사망 뒤 보험금 청구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고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4일 기준으로 대형 보험사 3곳의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사망(사고) 일자부터 실제 보험금을 청구한 일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각사의 3년 평균을 내 봤습니다. 2012년 59.5일, 2013년 57.9일, 2014년 53.4일로 3년간 6.1일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맞네요. 업계에서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합니다.

우선 고인의 금융 자산을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졌기 때문이랍니다. 예컨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가 있지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계좌를 찾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대신 요청하는 겁니다.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부터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채무까지 다 알아볼 수 있지요.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지금은 서울시 등 일부만 시행)된다니 보험금 청구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서비스도 있고요.

고인의 부재에 대한 슬픔과 경제적인 정리를 별도로 여기는 경향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예전보다 보험에 대해 잘 아는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업무 효율화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여러 사정보다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보험사들의 얄미운 행태입니다. 지난해 보험 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 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입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만 986건(89%)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최근 소송 남발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어렵게 내민 ‘손’이라면 뿌리쳐서는 안 되겠죠.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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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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