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이 판매한 ‘삶은 고사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 2월14일인 1㎏ 제품 500개다. 이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인 0.05㎎/㎏를 넘은 0.23㎎/㎏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 2월14일인 1㎏ 제품 500개다. 이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인 0.05㎎/㎏를 넘은 0.23㎎/㎏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