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달 1일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58→60세

KT, 내달 1일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58→60세

입력 2015-02-25 09:23
수정 2015-02-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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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내달 1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년 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T의 임금피크제는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감액되는 구조다.

KT 측은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 특성을 고려해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추가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최대 62세까지 재직할 수 있게 된다.

KT 노사는 8천600여명 규모의 명예퇴직 시행 당시 임금피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작년 12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한 노사상생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방식과 정년 연장에 최종 합의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작년 1월, SK텔레콤은 같은 해 5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KT는 이와 더불어 내달 1일부터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한편, KT 노사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영해온 노사상생협의회를 공식협의체로 격상시켜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대산 KT 경영지원부문장(전무)은 “국민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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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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