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부사장, 양육권 놓고 소송전 가나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임 사장은 측근을 통해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사장은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안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계약했다.
임 부사장 측은 “친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양육권 등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권 등 소송전으로 비화된다. 그동안 임 부사장 측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별도로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고, 기일변경 신청을 통해 지난달 11일로 예정됐던 조정 기일을 오는 9일로 연기했다. 1999년 결혼한 임 부사장과 이 사장은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7)을 두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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