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우버, 서울서 우버택시 서비스 시작

‘불법 논란’ 우버, 서울서 우버택시 서비스 시작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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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와 연계…우버·서울시 “불법 소지 없어”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테크놀로지(우버)가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UberTAXI) 서비스를 시작한다.

‘불법 논란’ 우버, 서울서 우버택시 서비스 시작
‘불법 논란’ 우버, 서울서 우버택시 서비스 시작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테크놀로지(우버)가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UberTAXI)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택시 정류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휴대전화 상의 우버택시 애플리케이션.
연합뉴스
우버에 등록된 택시기사들은 우버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나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 기기에 우버 앱을 내려받으면 택시가 필요한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와 기사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목적지에 하차한 후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담당 알렌 펜(Allen Penn) 대표는 “싱가포르, 도쿄, 홍콩과 같은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30∼40%의 비즈니스 개선을 경험했다”며 “서울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2천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고, 승객들에게는 콜(요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버는 승객을 특정 차량이나 기사와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지난해 8월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서울 지역에 한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블랙’(UberBLACK), 동료나 이웃 등 지인과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엑스’(uberX) 서비스를 연이어 내놓았지만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서울시는 실제로 단속에 나서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방통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택시기사들과의 정식 계약에 따른 것이라 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다”면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도 국내 진출 전에 규제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우버택시의 경우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요금 정책을 지키고 있어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우버블랙은 자가용을 이용한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우버택시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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