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2만원…최저생계비 절반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2만원…최저생계비 절반

입력 2014-10-12 00:00
수정 2014-10-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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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49만원-강북구 30만원, 울산 43만원-전남 25만원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갖춘 가입자들은 현재 달마다 평균 32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었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더구나 시·도 사이, 서울시내 구(區) 사이 수령액 격차가 많게는 약 20만원에 이르러 노후 생활 수준 역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348만4천149명에게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1조1천39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만7천원 꼴로,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천281원)의 51% 정도다. 노인이 대부분인 수령자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이 통계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연구원은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2014년 만65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수령액을 25만4천230원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월 소득의 10분의 1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덧붙여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은퇴 전 소득에 대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대체율은 24%에 그쳤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지역 차이도 매우 컸다. 시·도 가운데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43만원)이었고, 이어 서울(35만8천원)·경기(34만2천원)·인천(33만9천원)·부산(33만8천원)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전남(25만1천원)의 연금액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울산보다 18만원이나 적었다. 전북(26만2천원)·충남(27만3천원)·경북(29만원)·제주(29만원)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같은 서울시 안이라도 구에 따라 연금 사정은 크게 달랐다. 강남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48만9천원에 이르렀고, 서초구(48만1천원)·송파구(42만8천원)도 40만원을 넘었다. 이에 비해 최하위 강북구(29만7천원)는 강남구보다 약 20만원이나 적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5~9년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특례연금이 운영되는 등 아직 전반적으로 연금 수령자들의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평균 연금 수준도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면 점차 연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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