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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팔고 있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우리투자증권의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 외에도 납부와 중도 인출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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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납입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가입 이후 총급여가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가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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