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신청할 방침…시기는 늦어도 다음주

팬택 법정관리 신청할 방침…시기는 늦어도 다음주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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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을 시도하던 팬택이 결국은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선택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이 팬택 스마트폰 추가 구매에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제품 판로가 막혀 추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11일 전자채권 200억원가량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팬택은 이미 앞서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원이 연체 중인 상황이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통사가 태도를 바꿔 단말기 추가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신청 시기는 전자채권 만기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8일, 늦어도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다만 팬택 채권단 측은 “법정관리 신청은 회사가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며 “법정관리 신청 결정과 관련해 팬택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팬택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팬택의 경우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은 외부에서 지정될 수도 있고 팬택 경영진을 그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어 팬택은 두 달 안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팬택은 현재까지는 법정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안이 없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유지하는 쪽으로 역량을 쏟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준우 팬택 대표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이 있을 수 있어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법정관리로 가는 것에 대한 계획은 현재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관리 체제가 되면 팬택도 브랜드 가치 훼손과 인력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협력업체들이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될 뿐 아니라 기업의 상거래 채권도 감면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금융권 채무만 감면해주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달리 법정관리는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권을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면 500여개 협력업체들은 당장 팬택에 공급했던 부품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협력업체들 중에는 영세 업체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부품 대금을 못 받으면 자칫 ‘줄도산’과 같은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업체 다수는 팬택협력업체협의회 등 단체를 구성해 SK텔레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문건을 보내는 등 팬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기업 경쟁사의 틈바구니에서 한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 2위 자리까지 올라 ‘제조업 벤처신화’로 불리던 팬택이 다시 위기를 맞아 오뚝이처럼 일어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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